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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

'제주도, 결국 18일 부터 4단계 격상'

델타 변이를 동반한 신종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대전, 부산에 이어 제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경남 창원과 김해 등 일부 기초단체는 4단계 시행을 연장하는 등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는 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폐장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는다. 행사는 개최가 전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

일상 2021.08.18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하였다. 다가오는 7월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아래는 개편된 단계별 방역 수칙이다. 앞으로는 단계별로 집합인원이 달라질 예정이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여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될 예정이며, 지방은 1단계를 적용하여 모임인원 제한이 없어질 예정이다. 단,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7월1일~14일까지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전환을 할 예정이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걸친 후 단계적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전..

일상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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