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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부터 달라진 임산부 혜택을 누려보려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해야 겠죠?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간다.
정부24
www.gov.kr
상단에 있는 서비스 항목 중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에 들어가면
통합 신청 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 (1인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1인 기준 최대 5개월분 지원)
맘편한KTX : 임산부를 대상으로 특실을 일반실 가격에 제공 (당일 예약 X ,2~3일전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1회당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출산장려금 + 출생축하용품이 통합되어 '첫만남 이용권'으로 됨
> 대상 : 2022.01.01 이후 출생아
> 신청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1월 5일부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OR '정부24' (https://www.gov.kr/)통해 신청
>내용 : 1명당 200만원 일시 지급 ( 다태아는 40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제공 ( 4월 1일부터 지급예정)
유흥업소,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출생일을 포함한 1년간 사용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으로,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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