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 거리두기 재편성

리콩이 2021. 12. 17. 14:01
반응형

 

위드 코로나 후 거리두기 강화조치

2021년 12월 18일 (토) ~ 22년 1월 2일 (일) 까지 16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인원이 전국 4인으로 조정되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접종자는 식탕,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1그룹 및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제한

3그룹 및 기타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 종교시설 :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안에 추가 발표 하기러 했다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수준으로 저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 초등학교 밀집도 5/6 , 중고등학교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며 탄력적용 .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한다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을 적용
  • 공공기관 :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출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