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1 추석 거리두기(with 코로나)

리콩이 2021. 9. 6. 10:23
반응형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최대 8인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도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포함 취식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