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제주도, 결국 18일 부터 4단계 격상'

리콩이 2021. 8.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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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를 동반한 신종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대전, 부산에 이어 제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경남 창원과 김해 등 일부 기초단체는 4단계 시행을 연장하는 등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는 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폐장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는다.

행사는 개최가 전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

 

기초단체인 창원과 김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재연장해 29일까지 적용한다. 함안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16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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